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열람이 오늘부터 20일동안 각 시.군.읍별로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2천600여만 필지의 개별 토지가격에 대해 소유자의 열람을 허용해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을 낸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지가를 최종 결정해 토지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통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30부터 7월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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