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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매매 알선미끼 금품 가로채
    • 입력1999.05.01 (09: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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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매매 알선미끼 금품 가로채
    • 입력 1999.05.01 (09:31)
    단신뉴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장기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살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0살 김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1월말 지하철역과 병원 화장실 등에 `신장매매 상담 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보고 찾아온 55살 권모씨 40여명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모두 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은행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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