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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사업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지원
    • 입력1999.05.02 (10: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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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사업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지원
    • 입력 1999.05.02 (10:21)
    단신뉴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세감면 특례 제한법상 법인세와 소득세,지방세,관세,부가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방침입니다.
산자부는 그동안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이는 사업 성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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