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그린벨트 법률안, 매수권 청구 근거마련
    • 입력1999.05.02 (11:0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그린벨트 법률안, 매수권 청구 근거마련
    • 입력 1999.05.02 (11:06)
    단신뉴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당초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소유주들이 앞으로는 정부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법률안은 그린벨트내 토지를 당초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나대지였던 토지로서 건물 신축이 금지된 경우 등으로 매수청구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