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신용금고업계에 적기시정제도를 첫 적용해 부실 신용금고를 정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영업이 가능한 금고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고 각종 업무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지원대책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금고는 소매금융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담당하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며 부실 기관은 정리하되 업계전체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신용금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활성화 방안은 다음달 중 부실기관에 대한 정리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에 미달하는 50개 가량의 신용금고에대해 이달말까지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비율을 충족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