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험금 360억원에 대해 지급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는 회수할 가능성이 적은 출자전환이나 후순위 대출보다는 직접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또 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이 보증보험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자만 정상적으로 내면 대출금리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담보대출로 전환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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