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 남부경찰서는 일제 카메라와 영사기 등 1억원이 넘는 전자제품을 몰래 들여와 팔아온 보따리상 46살 이모씨와 판매상 부산 부평동 42살 서모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따리상 이씨는 2년 전부터 일본을 오가며 부산항을 통해 일제 카세트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상 서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일제 영사기와 비디오 카메라, 카세트 등 모두 8백여점 시가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일제 전자제품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밀수 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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