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총국의 보도) 전남지방경찰청은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통장을 통해 외화 반출을 도운 서울시 면목동 30살 김모씨를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지난 97년 8월 국내 모은행에 통장을 만든뒤 이 통장으로 입금한 송모씨의 천만원을 중국에 거주하는 40살 손모씨에게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1억7백만원 가량을 중국에 사는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1% 가량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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