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을 두고 경감 이하 경찰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마련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기관이 방범과 교통, 일반 형사 사건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자율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대규모 집회나 대간첩작전 등 국가 경찰 사무는 경찰청이 지휘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시,도에 각각 합의제 기구인 국가 경찰위원회와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 민주화를 촉진시키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운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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