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하루 폐수배출 허용량이 천t에서 2천t으로 늘어나고 지원자금의 신청기간도 연장됩니다.
환경부는 정부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에는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중규모 공장도 입주할 수 있게돼 35.9%에 불과한 전국 86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평균가동률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7억원까지 5년거치 10년상환에 연리 6.5%로 지원되는시설자금 신청기간은 입주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3억원이내에서 2년거치 4년상환에 연리 6.5%의 전자금 지원조건도 공장건설완료후 가동일부터 3년이내에서 공장건설 완료후 필요한 때로 완화됩니다.
지난 1월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전국 86개 농공단지에 입주한업체의 66.2%인 1천156개업체가 조업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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