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등록차량은 공공주차장 요금이 10% 할인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초 10부제 등록차량에 대한 우대 주차 제도를 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새 조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10부제 차량으로 등록된 승용차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10% 할인됩니다.
그러나 등록차량이 10부제를 어길 경우 정기권 구입 차량은 하루 주차 요금을, 시간제 주차는 50% 할증되는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불법 주차 차량의 견인 보관료를 30분 당 5백원에서 7백원으로 올리고 보관료 상한액수를 현재 한 달 74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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