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김청원 특파원의 보도)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침입을 막기위해 자위대에 영역경비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역경비 강화를 위한 긴급제언 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3월 북한 공작선의 일본 영해 침범때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해상보안청만이 맡아왔던 영역경비와 경계감시 업무를 자위대에 부여하기 위해 자위대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영역경비시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무기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며, 총리가 기동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내각법와 영해법 등을 개정할 것 등 5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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