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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사용을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6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축비의 5~6%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외부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하자보증기간 10년을 넘을 경우 입주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보수비를 충당하는 ‘주택하자 보험제’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업체가 택지비를 제외한 건축비의 3%를 주택사업공제조합 등에 적립하는 돈으로 사용검사후 10년간 시공 잘못으로 생긴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행보증금 비율이 올라가면 미분양 주택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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