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수립.시행되고 있는 각종 교통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도,지하철 등 지방교통시설간 연계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고 중앙과 자치단체간 투자비 분담기준과 조건등 투자관련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교부장관이 5년마다 육상, 해상, 항공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통행량,통행과 운영실태 등에 관한 정기적인 전국 교통조사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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