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신용금고에 거액의 예금을 중개한 뒤 법정이자를 넘어 수수료를 받은 부산 좌천동 사채업자 38살 고 모 씨를 특가법상 저축관련 부당행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부실경영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부산 부전동 모 신용금고에 사채업자 수십명으로부터 모두 95억여원의 예금을 알선해 준 뒤 법정이자를 초과한 10억 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금고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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