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앞으로 사업 보고서나 공시사항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각종 공시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유가증권 신고와 공개 매수 신고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행정조처나 형사처벌만 가능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면 허위공시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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