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는 23개 은행들이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수수료 징수 등 업무처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보험료 수납 대행업무가 은행의 창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수지 악화까지 가져온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단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특히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로 연간 200억원에서 600억원 가량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수납 대행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납입보험료의 예치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10월부터는 건당 수수료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보험료 수납 업무를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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