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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의무 하도급 대상 상한선 상향조정
    • 입력1999.05.03 (15: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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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의무 하도급 대상 상한선 상향조정
    • 입력 1999.05.03 (15:36)
    단신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반 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 하도급 대상인 건설공사 금액의 상한선을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설업자는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공사 성격이나 업체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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