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당기위원회를 열어 당명에 따르지않고 독자적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로 당소속 전국구 이수인 의원에게 제명을, 그리고 이미경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수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명을 어기고 교원노조법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당기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29일 다시 당론을 어기고 노사정위법에 찬성해 오늘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경 의원도 지난달 29일 노사정위법에 찬성했지만 항명이 처음이라는 이유로 당원권 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수인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의원총회와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됩니다.
이수인 의원의 제명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무소속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며 한나라당 의석은 현재 134석에서 133석으로 한석 줄어들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