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가 오늘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제약사로 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연구용역비이며 중앙약사심의위원을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수뢰혐의를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박종세 전 식약청장 보석신청
입력 1999.05.03 (18:51)
단신뉴스
제약업체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가 오늘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제약사로 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연구용역비이며 중앙약사심의위원을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수뢰혐의를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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