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을 2채이상 소유해도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개정안에는 또 35살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던 민영주택의 우선 청약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5년이내에 재당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