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개국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10개사가 국내업체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를 배상하라며 첫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와 마이크로 소프트,시만텍등 10개사는 국내 중소 측량회사인 모 기술단을 상대로 3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 10개사는 소장에서 모기술단은 영업장내 백여대의 컴퓨터에 <파워포인트>,<엑셀95><한글 97>등 34가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감리와 측량 설계등 회사업무에 사용해 저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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