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배상 집단소송
    • 입력1999.05.03 (20:0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배상 집단소송
    • 입력 1999.05.03 (20:05)
    단신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개국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10개사가 국내업체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를 배상하라며 첫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와 마이크로 소프트,시만텍등 10개사는 국내 중소 측량회사인 모 기술단을 상대로 3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 10개사는 소장에서 모기술단은 영업장내 백여대의 컴퓨터에 <파워포인트>,<엑셀95><한글 97>등 34가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감리와 측량 설계등 회사업무에 사용해 저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