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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손해배상 제소
    • 입력1999.05.03 (20: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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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손해배상 제소
    • 입력 1999.05.03 (20:13)
    단신뉴스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등 10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 컴퓨터등 국내외 소프트웨어관련 10개업체는 오늘 설계와 감리업체인 모기술단과 이 기술단 대표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소장에서 소송대상 기술단이 보유한 100여대의 컴퓨터에 무단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위원회도 최근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부산대와 경상대등 부산지역 6개 대학에 최고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기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지적재산권 소송이 일반화 될수도 있다는 전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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