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주변과 창동 지하철역 주변, 역촌 2동 연서로 일대, 당산동 영등포구청 주변, 고덕동 근린공원 주변 등 5군데가 주차문화 시범지구 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오는 11월까지 서울시가 직접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불법 주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한 군데씩 20곳을 시범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는 과거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달리 일정지역을 묶어서 주차권역을 설정한뒤 지역 전체 주차수요와 공급에 맞게 주차공간을 배당하고 예외적으로 골목길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내집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만 돈을 내고 골목길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보완대책으로 대형 건물 주차장을 밤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민자 유치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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