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 준다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서울 역삼동 42살 최모씨 등 6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초부터 서울 역삼동에 모 컨설팅 회사를 차려 놓고 회원에 가입하면 교통범칙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대납해준다며 1인당 7만원에서 30여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2천여명으로부터 모두 4억2천여만원의 회비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최씨 등이 회비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 규정을 어겼으며 회원들이 또 다른 회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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