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활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 완화돼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과 문화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폐지된 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나 매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장.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용도변경을 허가해 줄 수 있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폐교 재산에 대해 공원계획을 변경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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