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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만불 채권은 위조
    • 입력1999.05.04 (10: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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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만불 채권은 위조
    • 입력 1999.05.04 (10:45)
    단신뉴스
김포세관은 지난해 11월 미화 천만불짜리 채권 2매를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63살 서모씨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이 채권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세관은 미국 재무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근 중국과 대만 등 극동지역에서 발생한 위조채권 사기피해 사례가 실려있고 국내에서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성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러한 위조채권에는 미국 재무성의 영문 표기조차 잘못 적혀있고 발행한 은행도 허위로 기재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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