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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부과 교통세율 인하(국무회의)
    • 입력1999.05.04 (11: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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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부과 교통세율 인하(국무회의)
    • 입력 1999.05.04 (11:10)
    단신뉴스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이 현행 1리터에 6백91원에서 6백51원으로 40원 인하됩니다.
또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51원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원유가가 올라 휘발유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이같이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중 개정안 을 의결해 휘발유 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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