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성과급과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벌금형이 선고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인형판사는 직원들에게 성과급과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자동차판매 대표 정주호피고인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판사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 체불된 성과급과 수당을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