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채권은행이 추천하는 금융인이 주류를 이루던 법정관리 회사 관리인에 앞으로는 전문경영인들이 임명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법정관리 회사 관리인에 임기 2년의 전문경영인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관리인 선정 감독에 관한 업무처리 준칙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전문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직무수행의 경험과 소양 등이 있는지 여부를 관리인 선정기준의 가장 중요한 고려하고 재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주측이나 경영진에 속하던 인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입니다.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인보다는 개인이 우선적으로 선임되며, 다수가 아니라 1명을 선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관계자는 이번조치가 그동안 채권은행이 추천하는 금융인 위주로 관리인을 선정하는 바람에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부실은행 출신이 법정관리 회사를 맡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