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채용 확정 일방적 취소 잘못
    • 입력1999.05.04 (11:5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채용 확정 일방적 취소 잘못
    • 입력 1999.05.04 (11:55)
    단신뉴스
신입사원을 뽑고도 IMF 체제의 경영난을 이유로 회사가 채용을 취소했다면 재고용할때까지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김용철씨등 3명이 동양시멘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김씨등의 종업원 지위를 인정해 재고용할때까지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등이 회사와 사실상의 입사계약을 맺은 만큼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회사측의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고용관계의 청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등은 대학 4학년인 지난 97년 4월 동양시멘트회사에 산학장학생으로 뽑혔지만 IMF 이후인 98년 2월 회사경영이 호전되면 채용하겠다는 통보이후 회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