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은 올해 사업년도부터 법인세를 사실상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자기자본이 천억원을 넘는 대형기업 가운데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본상태와 부채비율에 대한 코스닥 시장 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중소기업 창업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장외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비상장, 비등록 기업들의 주식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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