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구조조정조합 등록이 오는 17일 개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등록을 17일부터 받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등록 신청일 현재 납입된 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허용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산자부 문서계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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