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의병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50여명에 대한 수사가 곧 시작됩니다.
병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부의 군검찰 관계자는 오늘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의 의병전역자와 공익근무요원의 병원 진단 일지 등을 조사해 50여명에 대한 불법 혐의를 잡아 이번주 안에 관련 자료를 서울지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평균 천만원 정도를 군의관에게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의병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의 부모 가운데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병무비리 수사에서 불법 병역면제를 받은 백33명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와 함께 재신체검사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불법 병역면제자 백33명의 출국을 금지시켰고 이들에 대해 이번달 24일부터 26일 사이에 해당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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