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방송국의 보도) 지난해 학교 폐쇄 계고 조치를 받은 전남 광양시의 한려대학교 졸업생들이 부실한 교육 책임을 물어 오늘 국가와 설립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려대 졸업생 37명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낸 소장에서 자신들이 재학중에 천 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내고도 설립자의 횡령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가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와 설립자 대학 총장은 졸업생 1인당 7백만원씩 모두 2억 6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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