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모 자동차회사로부터 할인을 부탁받은 약속어음 18억원을 떼먹은 모 파이낸스사 대표 38살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30일 모 자동차 회사의 자금팀 과장인 박모씨로부터 할인 중개를 해달라고 부탁받은 18억 7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부산의 모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한 뒤 수수료를 뗀 나머지 17억 7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신의 빚을 갚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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