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폭력에 시달려오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부인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겪은 고통과 자녀양육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4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이씨에게 비록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숨지게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되지만, 결혼 뒤 18년동안이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씨 외에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1년 유모씨와 결혼한 이씨는 결혼 이후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지난해 12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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