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는 성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해온 서울 모 고등학교 2학년 정 모군을 직업 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군은 지난 2월 중고 승용차와 핸드폰을 구입한뒤 직업알선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 1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강남 일대 단란 주점등에 접대부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군은 이같은 불법 알선으로 한 달 평균 200 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군이 미성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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