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방북 승인 기한을 넘겨 북한에 머무른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과 조준호 통일위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정부가 승인한 방북기한을 4일이나 넘겨 북한에 체류함으로써 방북 승인 조건을 위배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방북승인 기한을 넘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씨 등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연장 체류했다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되지만 북한측이 이들의 귀국을 방해했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입북한 이씨 등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측과 7.4 남북공동성명 27주년을 맞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어제 중국 베이징을 거쳐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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