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상습적인 돈타령에 시달리고 손찌검까지 당한 50대 가장이 낸 이혼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5단독 최상열판사는 부인의 돈타령과 손찌검에 못이겨 김 모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부동산투기와 사채업에 하면서 남편을 보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을 요구하고 손찌검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부인의 부당한 대우 탓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만큼 이혼하라고 밝혔습니다.
70년대 초반 결혼한 김씨는 부인이 돈놀이와 부동산투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고 자신이 늦게 귀가하면 일은 남보다 더 하면서 돈은 못 벌어오냐며 손찌검까지하자 지난 95년 별거에 들어갔으나 같이 죽자는 전화협박이 이어지자 97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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