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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파업 가담자 벌금 상향 구형
    • 입력1999.05.05 (10: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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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파업 가담자 벌금 상향 구형
    • 입력 1999.05.05 (10:34)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지난달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309명 가운데 사안이 경미해 약식기소 대상으로 분류된 노조원 2백여명에 대해 벌금 액수를 종전보다 상향해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과거 사안이 경미한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해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구형해오던 것을 300만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구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방침이 과거 파업사태때 약식 기소된 노조원들의 벌금이 많지 않아 노조측이 조합비로 대신 내주던 관행을 없애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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