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42살 이주연씨와 길음3구역 조합장 56살 유진무씨 등 주택 재개발조합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6년 2월 정모씨를 철거업자로 선정해 주고 사례비조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천 600만원을 받았고, 유씨도 같은해 11월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수뢰 재개발조합장 2명 구속
입력 1999.05.05 (21:24)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42살 이주연씨와 길음3구역 조합장 56살 유진무씨 등 주택 재개발조합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6년 2월 정모씨를 철거업자로 선정해 주고 사례비조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천 600만원을 받았고, 유씨도 같은해 11월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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