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이 자율화되고, 유통시설의 건설의무 기간도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유통단지로 개발된 토지를 분양할 때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에게 받던 각종 승인과 신고의무도 폐지됩니다.
또한 유통단지로 분양이나 임대를 받은 토지에 대해 1년6개월내에 유통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기간도 없앴습니다 이와함께 100만㎡를 넘는 대형유통단지의 지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권한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사업여건에 따라 유통단지 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