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권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299명에서 270명으로 20여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에서 3:1 범위 내로 해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고 유권자 1인2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권역을 6개 권역,2개 특별구의 8개 권역으로 확정하고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양당은 이와함께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 내에서 향우회와 동창회,종친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구민의 출신연고별 인구비율을 공표하거나 언론에서 보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양당은 이밖에 국회의원 등이 경조품을 제공했을 경우 벌금을 현재 50만원 이하에서 2백만원 이하로 크게 높이고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의 경우 벌금을 2백만원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양당은 또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마감시간을 현재보다 2시간 늦춘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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