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권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도입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재 299명에서 270명으로 20여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에서 3:1 범위 내로 해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고 유권자 1인2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권역을 2개 특별구등 8개 권역으로 확정하고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양당은 이와함께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 내에서 향우회와 동창회,종친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구민의 출신연고별 인구비율을 공표하거나 언론에서 보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양당은 이밖에 국회의원 등이 경조품을 제공했을 경우 벌금을 현재 50만원 이하에서 2백만원 이하로 크게 높이고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의 경우 벌금을 2백만원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양당은 또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마감시간을 현재보다 2시간 늦춘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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