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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취득,등록세 과표 통일 검토(대체)
    • 입력1999.05.06 (10: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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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취득,등록세 과표 통일 검토(대체)
    • 입력 1999.05.06 (10:59)
    단신뉴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 부과기준을 통일시킬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늘 `각 세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서로 달라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에 대해 과세시가 표준액과 개별 공시지가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과세 평가액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현재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세 평가액은 건설교통부가 주요 토지에 매겨놓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가 토지나 아파트에 매긴 과세시가표준액, 그리고 국세청이 특정지역 내 아파트나 상가에 매긴 기준시가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90%에 이르는 반면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0∼40%, 과세시가 표준액은 60∼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지방세 인상에 대한 조세 저항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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