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늘 부산 모 신용협동조합 前 부장 40살 정모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씨가 인감도장과 함께 맡긴 2억 4천만원을 입금시킨 뒤 이씨의 동의없이 회사도 몰래 불법 대출하는 등 모두 3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또 회사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지난 해 10월 자체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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