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손자가 절도관련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6개월 징역과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레이건 전대통령의 장남인 마이클의 아들인 카메론 레이건은 지난해 11월 공범과 함께 2건의 차량침입 절도사건을 저지르고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이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카메론의 변호를 맡은 도널드 웨이저 변호사는 카메론이 정서장애를 겪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주의력 결핍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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