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 제조회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탤런트 김수미씨를 비롯해 베.엠.베 승용차 소유자 등 8명은 오늘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났다며 베.엠.베사와 국내 판매업체인 코오롱상사 등을 상대로 1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베엠베측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자동차에는 시동을 걸 때 브레이크를 꽉 밟지 않으면 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시키고 있는데도 사고차량에는 이 장치를 달지도 않았고 사전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지난 96년 이전에 수입된 차종으로 코오롱상사가 수입했습니다.
베엠베코리아 관계자는 조사결과 문제가 된 차종에서는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외국 회사에 대한 감정 때문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순 후진하는 급발진 차량에 탤런트 김수미씨의 시어머니가 숨지는 등 지난해에만 225건의 차량 급발진 사고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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