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를 몰래 엿들은 남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 성기문 판사는 오늘 41살 안 모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만 부부간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96년 9월 부인 강 모씨가 이혼 청구소송을 내자 부인의 약점을 잡기 위해 같은해 11월부터 열달동안 38차례에 걸쳐 부인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를 몰래 엿들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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